회계/재무회계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s, DTA)
채PE
2025. 4.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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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s, DTA)**은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로 인해 미래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일정 시점에서 인식하지 않고, 향후 세금환급 효과가 있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배경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은 손익을 인식하고,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회계와 세법은 인식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과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라고 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연법인세자산입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이란?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이란,
"현재 회계기간에 세법보다 더 많은 세금비용을 회계상 인식했지만, 미래에 회복(환급 또는 감면)될 세금효과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세금을 절감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회계상 자산으로 잡는 항목입니다.
3. 주요 발생 원인
발생 원인 설명
세무상 손금 불산입 항목 |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아직 인정되지 않음 (예: 대손충당금) |
결손금 이월 | 과거에 적자가 발생하여 세금납부를 못 했고, 이 손실을 미래 이익과 상계 가능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에서는 미리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상 실제 지급 시점에만 인정됨 |
감가상각비 차이 | 회계와 세법의 감가상각 방법/속도 차이로 인해 일시적 세무차이 발생 |
4. 예시
예시 1: 대손충당금
- 회계상 외상매출금의 5%인 1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비용 처리
- 세법상 실제로 대손이 발생해야 비용으로 인정
→ 현재 세금비용은 줄지 않지만, 향후 대손 발생 시 세금 감소
→ 이 경우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효과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됨
예시 2: 이월결손금
- A사는 작년에 1억 원 적자가 있었고, 세법상 10년간 이월 가능
- 올해 1억 원 이익이 발생했지만, 작년 결손금과 상계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현재는 세금 납부가 없지만, 이 손실의 세금절감 효과는 작년부터 존재
→ 따라서 작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것
5. 회계 처리 기준 (IFRS 기준)
-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해야 합니다.
→ 즉, 미래에 이익이 나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일부만 인식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않음 - 손익계산서에서는 법인세비용 감소로 효과가 나타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6. 요약
항목 | 내용 |
정의 | 미래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 |
발생 이유 | 회계와 세법의 차이(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 세금 환급 기대 |
예시 | 대손충당금,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차이 등 |
조건 |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 가능 |
표시 위치 | 재무상태표 –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자산) |
7. 실무적 활용
- 기업의 세무 전략 수립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 재무분석 시, 이연법인세자산이 너무 크면 미래 실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은 과거 손익 추이, 사업전망, 미래 과세소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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