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회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채PE
2025. 4.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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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시장가치(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치(원가)보다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미리 인식하기 위해 설정하는 회계상 충당금입니다.
이는 회계의 보수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자산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손실을 조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배경 설명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시장 가격의 하락
- 제품의 노후화, 손상
- 수요 감소, 재고 과잉 등
이로 인해 재고자산의 회수 가능 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아질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충당금 형태로 계상한 것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입니다.
2. 정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원가)**이 **순실현가능가치(NRV, Net Realizable Value)**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손실을 추정하여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에서 차감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금 계정입니다.
계정 처리:
손익계산서 → 재고자산평가손실 (비용)
재무상태표 → 재고자산(자산)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감 표시)
3. 순실현가능가치(NRV)란?
순실현가능가치 = 판매예상가격 – 완성 및 판매에 필요한 예상비용
즉, 재고를 판매했을 때 실현 가능한 순이익 수준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장부가보다 낮으면 평가손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4. 회계 처리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제품 A의 장부가액이 100,000원이었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순실현가능가치가 70,000원으로 하락했다면:
- 평가손실 = 100,000 – 70,000 = 30,000원
-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30,000원 ← 비용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00원 ← 자산 차감
5. 특징
항목 | 설명 |
적용 대상 | 제품, 상품, 원재료 등 모든 재고자산 |
설정 이유 | 자산의 시가 하락에 따른 손실 반영 |
회계처리 | 비용 인식 + 재고자산 차감 |
회계기준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 적용 |
복구 시 처리 | 가치가 회복되면, 손실을 환입(이익 처리) 가능 |
6. 사용 사례
- IT기업: 재고로 보유하던 반도체 부품의 시세가 급락 → 충당금 설정
- 의류업체: 계절 종료 후 의류 재고의 가치가 급감 →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 평가손실 인식
- 제조업체: 불량 재고가 발견되어 폐기 또는 저가처분 예정 → 충당금 계상
7. 결론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기 위한 손실 계정이며, 손익계산서에는 평가손실로 비용 인식,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에서 차감 표시됩니다.
-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보수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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