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preferred stock)
1. 배경 설명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은 크게 보통주(common stock) 와 우선주(preferred stock) 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다.
보통주는 경영 참여(의결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특정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당금이나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2. 우선주란 무엇인가
우선주(preferred stock) 란,
보통주에 비해 다음과 같은 우선적 권리를 갖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 배당에 대한 우선권:
보통주보다 먼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된 비율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우선주 주주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수령합니다. - 청산 시 우선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남은 자산이 있으면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사채 보유자보다는 후순위입니다. - 의결권 제한:
대부분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예: 약정된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 배당 누적/비누적 구분:
일부 우선주는 "누적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해에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 반드시 밀린 배당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누적" 우선주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 전환권, 상환권 부여 가능:
어떤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가 일정 조건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상환우선주)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3. 우선주가 사용되는 경우 (사례)
(1) 투자자 유치 시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이 투자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우선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배당과 자산분배에서 우선권을 얻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무구조 관리 시
기업이 자본 조달은 필요하지만 경영권은 유지하고 싶을 때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선주는 대체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특정 조건부 투자 유치 시
예를 들어, 대기업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선 배당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주주구성 조정 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우선 보장하거나,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4. 추가적인 주요 특징 정리
항목 | 보통주 | 우선주 |
배당 |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 | 약정된 고정 배당, 우선 지급 |
의결권 | 기본적으로 있음 | 대부분 없음 (특정 상황 시 부여) |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 후순위 | 선순위 |
리스크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수익성 | 회사 성장 시 고수익 가능 | 안정적 배당 선호 |
5. 정리
우선주란, 투자자에게 배당과 자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 참여(의결권)는 제한되는 주식 형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때 유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조달은 하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