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회계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채PE
2025. 5. 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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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과세요건)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던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그 이후에 불리하게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2568.
법적 근거와 취지
-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재산권 보장(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납세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58.
- 납세자는 거래 또는 행위 당시의 세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하므로, 사후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소급 적용하면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범위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들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26.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 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원칙적으로 금지)
- 부진정소급: 과세요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것(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과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25.
예외
-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 실현이나 공공복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정리
세무회계에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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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확인
Citations:
- https://m.koreatax.org/tax/board/board_view.php?page=2769&tname=board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12
- https://blog.naver.com/eomtax/222284561243
- https://www.youtube.com/watch?v=gUF5UmM1RTw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38&astClsCd=CF0101
- https://ibocon.tistory.com/211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05
- http://www.joseilbo.com/taxoffice/taxdata/taxdic_view.html?id=804&sword=&eword=&Gubun=P&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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