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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설명: 투자 목적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회계에서는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며,
각 분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손익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설명 회계상 처리
단기매매증권 (FVPL) 단기 매매 목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만기보유증권 (HTM)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 상각후원가로 평가
매도가능증권 (AFS) 특정 목적 없이 유연하게 보유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 이 중 매도가능증권은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 도입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던 분류입니다.


2. 매도가능증권이란?

**매도가능증권(AFS, Available-for-Sale Securities)**은
단기매매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도 없는 중간적 성격의 투자자산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일정 기간 보유 후 상황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증권
  • 투자 목적이 유연하거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 주식(지분증권) 또는 채권(채무증권) 모두 포함 가능

3. 회계상 처리 방법

① 인식 시

  • 취득원가로 자산 인식

②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

  • 매도가능증권은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
  • 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OCI)**로 분리 인식

③ 처분 시

  • 매도 시점에 그동안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되어 있던 금액을
    손익계산서로 재분류 (recycling)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음

→ 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에 누적함

항목 처리방식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자본에 누적)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 (단, 심각한 손상 발생 시 손익으로 재분류)
매각 시 누적 손익을 손익계산서로 이동하여 인식

5. 예시

예시 1:

  • 어떤 기업이 D기업의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취득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 결산일 시점에 주가 상승 → 시가 1,200만 원
    → 200만 원 평가이익 발생

→ 이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에 반영

→ 해당 주식을 다음 해에 매도하면, 그때서야 2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됨


6. IFRS 9 기준 도입 이후의 변화 (참고)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 9)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용어가 폐지되었고,
다음 두 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전분류 IFRS 9 기준 명칭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FVOCI)
매도가능증권(채무증권) FVPL 또는 FVOCI 또는 상각후원가 측정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아직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7.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정의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필요 시 매도할 수 있는 증권
대상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평가 방식 공정가치 (시장가격)
손익 처리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 (자본 항목)
회계 기준 IFRS 9 도입 이후 FVOCI 등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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