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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는 국제회계기준(K-IFRS) 제9호(IFRS 9)에 따라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 테스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기존 IAS 39의 복잡한 분류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분류 기준

(1) 사업모형(Business Model)

  • 현금흐름 수취 목적: 자산을 보유하며 계약상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 목적: 자산을 보유하다가 시장 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 기타(매매 목적): 단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 테스트)

  • 원금과 이자 수취 여부: 현금흐름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파생상품 요소 포함 여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 분리 없이 전체 계약 평가

2. 금융자산 분류 유형

분류 유형 특징 적용 예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매매 목적 또는 SPPI 테스트 실패 시 적용
단기매매 주식, 파생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지분상품: 재분류 없음
- 채무상품: 처분 시 재분류
장기투자용 채권, 지정 지분상품
상각후원가 측정(Amortized Cost) - 이자수익을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인식
- 사업모형과 SPPI 테스트 충족 시 적용
만기보유 채권, 대여금
 
 

3. 분류 프로세스

  1. 채무상품 vs 지분상품 구분
    • 채무상품: SPPI 테스트 진행
    • 지분상품: FVPL 또는 FVOCI(비재분류) 선택
  2. 채무상품의 분류
    • 1단계: 사업모형 확인
      •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 목적 → FVOCI
      • 매매 목적 → FVPL
    • 2단계: SPPI 테스트 통과 여부 확인
  3. 지분상품의 분류
    • FVPL(기본) 또는 FVOCI(비재분류) 선택 가능
    • FVOCI 선택 시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처분 시에도 재분류 불가

4. IFRS 9 vs IAS 39 비교

구분 IAS 39 IFRS 9
분류 기준 보유목적, 의도 사업모형, 현금흐름 특성(SPPI)
분류 체계 4개 범주(만기보유, 매도가능 등) 3개 범주(FVPL, FVOCI, 상각후원가)
지분상품 처리 원가 또는 공정가치 FVPL 또는 FVOCI(비재분류)
재분류 허용 제한적 재분류 가능 사업모형 변경 시에만 재분류
 
 

5. 실무적 고려사항

  • 복합금융상품: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계약을 평가5.
  • 지분상품: FVOCI 선택 시 평가손익이 자본에 누적되며, 처분 시에도 재분류되지 않음3.
  • 신용위험: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신용위험 증가 시 손상차손을 인식2.

요약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SPPI)**에 따라 FVPL, FVOCI, 상각후원가로 분류됩니다. IFRS 9은 기존 IAS 39보다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분상품의 비재분류 원칙 등을 도입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채무상품은 SPPI 테스트를 통해 상각후원가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지분상품은 FVPL 또는 FVOCI 중 선택적 분류가 가능합니다235.

Citations:

  1.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0933&chrClsCd=010202&lsRvsGubun=all
  2. https://researcher.hf.go.kr/researcher/sub04/sub04.do?mode=download&articleNo=194056&attachNo=46382
  3. https://blog.naver.com/jhyun1best/223018874133
  4. https://www.happycampus.com/aiWrite/topicWiki/82289
  5.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nre2018-04_06.pdf
  6. https://www.namucpa.com/lecture/lectureONdetail.asp?ridx=2&gidx=18&midx=&lcsLicense_ccd=10602&lcsSection_ccd=12103&lecSalesStatus_ccd=12201&lcIDX_arr=&lecIDX=31778&selectLcIDX=&selectLsIDX=
  7. https://www.samili.net/images/products/book_02_view_19.pdf
  8. https://www.namucpa.com/lecture/lectureOFFdetail.asp?ridx=1&gidx=11&midx=50&lcsSection_ccd=12101&lcsLicense_ccd=10601&lecSalesStatus_ccd=12201&lecIDX=30701
  9. https://www.pwc.com/kr/ko/assurance/gaap/202411.html
  10. https://blog.naver.com/kicpaline/2235021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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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결산조정사항이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결산서(재무제표)에 손비(비용)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45678. 즉, 법인이 장부에 해당 항목을 비용으로 기장해야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5.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주로 외부와의 직접적인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그 비용의 인식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격의 항목들입니다26.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금 항목에 한정: 결산조정은 손금 항목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익금(수익) 항목에는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5.
  • 법인의 선택권 부여: 법인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지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46.
  • 세법상 한도 적용: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해당 항목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5.
  • 신고조정사항과의 차이: 결산서에 반드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산서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이나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과 구분됩니다15.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단,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손금산입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
  • 퇴직급여충당금56
  •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5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로 비영리법인이 설정)5
  • 재고자산,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의 평가차손56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준비금56
  • 대손금 중 일부 (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해당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등 법인이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56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내부적으로 해당 비용의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였을 때 세법에서도 그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누락하지 않고 세법 규정에 맞게 적절히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yoohyuntax_sso/222644820766
  2. https://blog.naver.com/jegyu2014/221951651790
  3. https://cyber.kicpa.or.kr/Contents/20191_302010066/1/02/pg04.html
  4.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consult/onestop/Counsel/appl/CounselCaseDetail.asp?nKey=50077
  5. https://freedomcpa.tistory.com/35
  6.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EB%B2%95%EC%9D%B8%EC%84%B8%EB%B2%95%EC%83%81-%EC%84%B8%EB%AC%B4%EC%A1%B0%EC%A0%95%EC%97%90-%EA%B4%80%ED%95%98%EC%97%AC2?category=1112814
  7. 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corporate_tax&wr_id=42&sca=%EB%B2%95%EC%9D%B8%EC%84%B8+%EC%8B%A0%EA%B3%A0%EC%A0%88%EC%B0%A8
  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9. https://tax.iscu.ac.kr/03library/tax_list.asp?bseq=6&sc=&st=&ss=&page=1&no=31514&t=V
  10. https://www.youtube.com/watch?v=XTUvZgHP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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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개념

손금(損金)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246.


손금의 주요 항목 예시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금 등)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 자산 임차료, 차입금 이자
  • 대손금(회수불능 채권 등)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세금, 공과금 등)
  •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해외시찰비 등246

손금과 기업회계상 비용과의 차이

  •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하며,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을 중시합니다.
  • 세무회계상 손금은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상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등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16
  • 따라서 기업회계상 비용이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일부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예: 한도초과 기부금, 비업무용 자산 관련 비용 등)18

정리

세무회계에서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익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단, 자본거래 등 세법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되며,
손금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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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확인

Citations:

  1.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A%B8%88_(%EA%B2%BD%EC%A0%9C%ED%95%99)
  2. http://blog.naver.com/y10237/221283773507
  3. https://blog.naver.com/kalavine/222403020795
  4. https://story-tap.com/entry/%EB%B2%95%EC%9D%B8%EC%84%B8-%EC%84%B8%EB%AC%B4%EC%A1%B0%EC%A0%95-%EC%86%90%EA%B8%88
  5. http://www.taxjd.co.kr/?module=menu6.sub1
  6.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8531.pdf
  7. https://www.a-ha.io/questions/45bf4e8467ea17ff90270ab65f4ff0fe
  8. https://larsenel.tistory.com/374
  9. https://www.youtube.com/watch?v=7ZzwiOaSq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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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개념

익금(益金)이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에서의 ‘수익’과 유사하지만, 세법에서는 순자산의 증가라는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하여, 기업회계상 수익 이외에도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는 다양한 거래까지 포함합니다3456.

즉, 익금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매출액(사업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 평가이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수증이익 등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35.


익금의 주요 항목

  • 사업수입금액(매출액, 영업수익)
  • 자산의 양도차익 및 평가이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익금산입액
  • 의제배당(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익금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합니다3456.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주식발행 초과금 등)
  • 법에서 명시적으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예: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익금과 기업회계 수익과의 차이

  • 기업회계상 수익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이나 이자수익, 배당금 등만을 포함하는 반면,
  • 세무회계상 익금은 순자산 증가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상 수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자산의 평가이익, 무상수증이익 등도 포함됩니다56.

정리

세무회계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말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단, 자본의 납입 등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익금의 정확한 이해는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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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확인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team_brown/221131086463
  2. https://blog.naver.com/bounce8178/170960798?fromRss=true&trackingCode=rss
  3.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8519.pdf
  4. 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481&setSearchWord=
  5. https://intax.co.kr/month/e_mall_content.asp?read=1540&block=4&page=41
  6. http://www.taxjd.co.kr/?module=menu6.sub1
  7. 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corporate_tax&wr_id=42&sca=%EB%B2%95%EC%9D%B8%EC%84%B8+%EC%8B%A0%EA%B3%A0%EC%A0%88%EC%B0%A8
  8. https://tax.iscu.ac.kr/03library/tax_list.asp?bseq=6&sc=&st=&ss=&page=1&no=31514&t=V
  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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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의 개념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등으로 발생한 금액이 회사(법인) 내부에 남아 있지 않고, 회사 외부의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세무상 소득이 회사 밖으로 실제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명확할 때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 소득처분을 하는 것입니다123456.


사외유출의 소득처분 유형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 귀속자 유형 소득처분 구분 과세 내용 및 예시
주주(출자임원·직원 제외) 배당(인정배당) 배당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대상
임원 또는 직원(출자임원 포함) 상여(인정상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대상
기타 개인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대상
법인, 국가, 지자체 등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로 분류, 해당 법인에 법인세 과세 등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12456.

사외유출의 주요 예시

  • 증빙이 없는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등 손금불산입액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확한 경우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법령상 기타사외유출로 분류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유출의 의의와 실무상 유의점

  • 사외유출은 세무조정 시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가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 회사는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이 발생하면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정리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소득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상 소득의 귀속과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123456.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firmref/222451283461
  2. https://blog.naver.com/sorhaty/221836087255
  3. https://every-scrap.tistory.com/40
  4. https://m.reportworld.co.kr/cyber/c1592424
  5. https://greenrider.tistory.com/130
  6. https://www.happycampus.com/knou-doc/26336066/
  7.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8477.pdf
  8. https://www.youtube.com/watch?v=_GBgoQRcd8I
  9.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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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의 결산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을 말합니다. 즉, 결산서(재무제표)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23456.


결산조정사항의 주요 특징

  •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계상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비용을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산입의 시기와 여부는 회사(법인)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차기 이후에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1.
  • 결산조정사항은 손금항목에만 해당하며, 익금(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결산조정사항의 대표적 예시

  •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상각)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법 소정의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의 평가손실 등1345

결산조정사항의 실무적 의의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산 마감 시점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고, 추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1256.
즉,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와 세법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손금산입이 불가하므로, 결산 마감 시점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jegyu2014/221951651790
  2. https://www.happycampus.com/aiWrite/topicWiki/93471
  3. https://freedomcpa.tistory.com/35
  4. https://blog.naver.com/dodam4379/221227416742
  5.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EB%B2%95%EC%9D%B8%EC%84%B8%EB%B2%95%EC%83%81-%EC%84%B8%EB%AC%B4%EC%A1%B0%EC%A0%95%EC%97%90-%EA%B4%80%ED%95%98%EC%97%AC2?category=1112814
  6. 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corporate_tax&wr_id=42&sca=%EB%B2%95%EC%9D%B8%EC%84%B8+%EC%8B%A0%EA%B3%A0%EC%A0%88%EC%B0%A8
  7. https://blog.naver.com/yoohyuntax_sso/222644820766
  8. https://www.youtube.com/watch?v=XTUvZgHPh04
  9. https://cyber.kicpa.or.kr/Contents/20191_302010066/1/02/pg04.html
  10. https://www.youtube.com/watch?v=gm0iAips3vM

Perplexity로부터의 답변: pplx.ai/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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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의 개념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세액에 미달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기보정 기회를 보장하고, 가산세 경감 등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156.


수정신고의 요건 및 대상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자나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자격이 없습니다.)
  • 수정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 신고한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예: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을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126

수정신고의 기한

  •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부부과과세제도(예: 상속세, 증여세 등)는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납세제도(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약 결정 또는 경정이 없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15.

수정신고의 절차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제16호 서식)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수정한 부분에 대해 당초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수정된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47.

수정신고의 효과

  • 수정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새로 확정되며, 납세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5.
  •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자기정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행정력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16.

정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Citations:

  1.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7152.pdf?Mode=PC
  2. https://blog.naver.com/baebaebae89/221396957289
  3.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002168&mi=135790
  5.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0
  6. https://blog.naver.com/jindong1982/110178978692
  7.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006&tp_seq=
  8. https://www.law.go.kr/LSW/lsInfoP.do?docType=JO&lsiSeq=140574&joNo=0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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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과세요건)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던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그 이후에 불리하게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2568.


법적 근거와 취지

  •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재산권 보장(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납세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58.
  • 납세자는 거래 또는 행위 당시의 세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하므로, 사후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소급 적용하면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범위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들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26.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 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원칙적으로 금지)
  • 부진정소급: 과세요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것(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과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25.

예외

  •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 실현이나 공공복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정리

세무회계에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1268.

추가 질문하기
소스 확인

Citations:

  1. https://m.koreatax.org/tax/board/board_view.php?page=2769&tname=board
  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12
  3. https://blog.naver.com/eomtax/222284561243
  4. https://www.youtube.com/watch?v=gUF5UmM1RTw
  5.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38&astClsCd=CF0101
  6. https://ibocon.tistory.com/211
  7.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05
  8. http://www.joseilbo.com/taxoffice/taxdata/taxdic_view.html?id=804&sword=&eword=&Gubun=P&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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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개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 산정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및 책임: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 및 투자 성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급여를 보장받습니다.
  • 특징:
    •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알 수 있어 수급권이 안정적입니다.
    • 회사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운용 위험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13458.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개념: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수령액은 적립금에 운용수익(또는 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퇴직급여 산정식:
    매년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운용 및 책임: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며, 투자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특징:
    • 투자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투자에 실패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추가 납입 및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운용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2567.

비교 표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산정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부담금 +(-) 운용수익
운용주체 회사(사용자) 근로자
운용책임 회사(사용자) 근로자
수급권 안정성 높음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
투자위험 부담 회사(사용자) 근로자
적합한 경우 임금인상률 높고 장기근속자가 많은 기업 근로자 투자역량 높고 적극적 운용 희망 시
 
 

요약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기업 및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Citations:

  1.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19567
  2. https://help.jobis.co/hc/ko/articles/8969612729241-%ED%99%95%EC%A0%95%EA%B8%B0%EC%97%AC-%ED%99%95%EC%A0%95%EA%B8%89%EC%97%AC-%ED%87%B4%EC%A7%81%EC%97%B0%EA%B8%88-%EC%A2%85%EB%A5%98-1%EB%B6%84-%EC%A0%95%EB%A6%AC
  3.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RPRPS0087
  4.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20300.do
  5. https://blog.naver.com/blogfsc/223135686272
  6.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compare-severance-pay-retirement-pension-choose-right-system-difference-dc-db
  7.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19568
  8. https://www.truefriend.com/pension/nwSysGuide/RetirementCase.jsp?cmd=A_NW_31900
  9.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403169&bbs_seq=20220402706&bbs_i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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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정의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때,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인정하고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일부 예외 제외)에게 적용됩니다18.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79.
  • 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2357: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부담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의 적용 및 특징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18.
  • 지급 사유: 근로자의 사직, 해고, 정년, 사업장 폐쇄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됩니다7.
  • 지급 방식: 퇴직금은 일시금,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26.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과거에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했으나, 기업 부도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 퇴직급여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56.


요약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정 제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제도별로 지급 방식과 운용 주체가 다르며, 모든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Citations:

  1. https://shiftee.io/ko/blog/article/guide-to-retirement-benefits-types-and-calculation-methods
  2.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3.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4.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14460A7EDB1C088949258C3C000A42D1_3.pdf&fileNameOrg=%ED%87%B4%EC%A7%81%EA%B8%89%EC%97%AC%EC%A0%9C%EB%8F%84+%ED%98%84%ED%99%A9%EA%B3%BC+%EC%9D%B8%EC%8B%9D-%EC%88%98%EC%A4%80%EA%B3%BC+%EA%B2%A9%EC%B0%A8%EB%A5%BC+%EC%A4%91%EC%8B%AC%EC%9C%BC%EB%A1%9C_web.pdf&filePath1=jsphome%2FDATA%2FpblctList%2Fissue%2F14460A7EDB1C088949258C3C000A42D1
  5. https://help.jobis.co/hc/ko/articles/8969612729241-%ED%99%95%EC%A0%95%EA%B8%B0%EC%97%AC-%ED%99%95%EC%A0%95%EA%B8%89%EC%97%AC-%ED%87%B4%EC%A7%81%EC%97%B0%EA%B8%88-%EC%A2%85%EB%A5%98-1%EB%B6%84-%EC%A0%95%EB%A6%AC
  6. https://www.imbank.co.kr/download/retire/EDU_DCIRA.pdf
  7. https://k-labor.co.kr/main/klabor_04_view.html?pgubun=6&lang=ko&find=&chapter_idx=423&items_idx=5661
  8.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retirement-benefits/
  9.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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