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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기록방법은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손익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배경 설명
재고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물품 (예: 소매업체가 보유한 물건)
-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 원재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 재공품: 생산 도중에 있는 제품
- 제품: 완성되어 판매 가능한 상태의 물품
이러한 재고자산은 구입 또는 생산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고,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므로, 기록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재고자산의 기록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기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기록 시점 기준: 실지재고법 vs 계속기록법
구분 | 설명 | 특징 |
실지재고법 (Periodic Inventory System) |
재고 수량과 금액을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파악하여 기말에 계산 | -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순매입 – 기말재고로 계산 - 재고실사 전에는 정확한 재고 파악이 어려움 |
계속기록법 (Perpetual Inventory System) |
거래 발생 시마다 재고 수량과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 | - 재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회계 시스템이 발달한 경우 주로 사용 |
(2) 재고자산 단가 계산 기준: 원가흐름가정
재고를 판매할 때, 어떤 단가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방법 | 설명 |
선입선출법 (FIFO) | 먼저 구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간주 →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단가 기준 |
후입선출법 (LIFO) | 나중에 구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간주 → 기말재고는 오래된 단가 기준 (IFRS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
매번 재고 구입 시 평균단가를 재계산하여 단가를 결정 |
총평균법 (Weighted Average) |
일정기간 동안의 총 매입금액과 총 수량으로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적용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LIFO)**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사용됩니다.
3. 사용 사례
(1) 실지재고법 + 선입선출법
- 소규모 소매업체에서 재고실사를 월말 혹은 분기말에만 수행하고, 구입순서대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예: 의류 소매점
(2) 계속기록법 + 이동평균법
- ERP 시스템을 통해 재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제조기업.
- 예: 전자부품 제조사
4. 결론 및 요약
재고자산의 기록방법은 다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 재고 기록의 시점: 실지재고법 vs 계속기록법
- 재고 단가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 후입선출(미허용), 평균법 등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기업의 업종, 시스템, 회계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손익 및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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