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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산 구조
재무회계에서는 상품매매기업이나 제조기업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을 사용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이때 **“기초재고 + 당기매입”**이 바로 **“판매가능한 재고자산(=판매가능원가)”**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2. 판매가능원가의 정의 (회계 기준에 따른 의미)
**판매가능원가(Cost of Goods Available for Sale)**란
회계기간 동안 판매 가능한 상태로 존재했던 총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판매가능원가"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는 않지만,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산출 논리의 중간 개념으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3. 공식에 따른 구조
항목 | 설명 |
기초 재고자산 | 전기 말 기준 보유 중이던 상품 또는 제품 원가 |
기중 매입 (또는 제조) | 당기 중 매입하거나 생산한 상품/제품의 원가 |
→ 판매가능원가 |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 총 원가 |
기말 재고자산 | 당기 말 현재 보유 중인 상품 원가 |
→ 매출원가 | 실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 = 판매가능원가 - 기말재고 |
따라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판매가능원가 = 기초재고 + 기중 매입
매출원가 = 판매가능원가 - 기말재고
4. 회계 기준 적용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2장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 또는 용역 제공에 사용될 자산이다.”
- 손익계산서 작성 시
매출원가 계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실무지침이나 회계처리준칙에 이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5. 요약 및 결론
기초 재고자산 + 기중 매입 재고자산 = 판매가능원가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특히 상품매매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기초재고: 판매를 위해 이월된 상품의 원가
- 기중 매입: 당기에 새롭게 확보한 상품의 원가
- 합계(판매가능원가): 당기 중 판매가 가능했던 상품 전체의 원가
- 기말재고 차감 후 → 실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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